“4·3은 김일성 지시” 태영호, 유족회에 1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5-12-10 15:20
2023년 태영호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을 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제주4·3유족회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오지애)은 10일 4·3희생자유족회와 4·3희생자 오영종, 김창범 4·3유족회장, 양성홍 4·3행불인유족협의회장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 전 의원의 발언이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유족회에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오영종 어르신 등 개인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특정 개인을 모욕했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태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4·3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 전 의원의 발언은 국가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003년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도 남로당이 독자적으로 무장봉기를 결정했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현행 제주4·3특별법 역시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4·3 진상조사 결과 또는 4·3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유족·유족회 등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1947년 3월 1일은 경찰이 시위군중을 발포해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날이며, 1948년 4월 3일은 무장대가 경찰지서와 서북청년단을 공격한 날을 말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