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이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한 사건 ‘살해 혐의’로 기소

입력 2025-12-10 14:50

검찰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아기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애초 경찰이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한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살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홈캠 등 4800여건의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범행 당일 아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순천=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