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12-10 14:03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제공

검찰이 고등학교 동창생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인 B씨가 최종 선발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팀장(사무관) C씨는 지난달 면접 후보자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B씨 채용 과정에 이 교육감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나섰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가리는게 먼저”라며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