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국유지 무상귀속 논란 종결

입력 2025-12-10 11:27

경기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농림부 소관 국유지 무상귀속 여부가 경기도의 최종 판단으로 확정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고양시는 지난 8일 경기도로부터 덕이구역 내 농림부 국유지 3707㎡ 중 2690㎡는 무상귀속 대상, 1017㎡는 비대상이라는 최종 검토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조합의 무상귀속 협의 요청 이후 고양시·경기도·조달청 등 관계 기관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론으로, 올해 1월 경기도가 ‘비대상’ 의견을 냈던 기존 판단을 조합의 이견 제기와 자료 보완을 통해 재검토한 결과다.

조합은 무상귀속 협의 권한이 고양시에 있으며 2007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협의가 완료됐다고 주장해 왔으나, 고양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권한이 경기도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이후 경기도는 자신들이 협의권자임을 공식 회신하며 이번 재협의를 결정했다.

다만 덕이구역은 이미 토지 형질 변경이 완료된 상태여서 조합이 공공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지적현황측량성과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기도·고양시·조합은 협의 끝에 ‘항공사진 판독성과’를 보완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조정했다. 도는 이를 근거로 무상귀속 대상 면적을 최종 확정했다.

고양시는 이번 결정으로 국유지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합이 책임 있게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지방식인 덕이구역에서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환지처분 공고 및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현재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금전청산금, 부족환지 청산금, 환지등기 비용 등 준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귀속 확정으로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합의 책임 있는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 재산권 제한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합이 준공 절차를 서둘러야 하며, 시도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