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0일부터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주택 거래 시 해외 차입금,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8·21 대책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토허제 지정 이후 3개월(9~11월)간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 신고 건수는 108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793건)보다 40% 줄었다. 감소 폭은 서울이 49%(353→179건)로 가장 컸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이 72%(778건)를 차지했는데, 건수로는 1년 전보다 39% 감소했다. 미국(14%·152건)도 41% 줄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