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이화영 술·연어 파티’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5-12-09 16:41 수정 2025-12-09 16:5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연어 파티 회유 의혹’ 위증 사건 재판부에 낸 검찰의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검사들이 법정에서 집단퇴정하며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증인채택 등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이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기일 지정, 증거 채부(採否·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것),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제외됐으나 피고인은 그들 중 주요 인물에 대해 이미 증거 동의를 했고 재판부가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드러내 보임)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된 게 결정적 이유였다.

당시 검찰은 신청한 증인 중 42명이 출정교도관인 점을 두고 “피고인 측이 10회 공판준비기일이 돼서야 술파티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특정하고, 그날 외에도 진술 세미나가 여러 번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 그런 회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감찰은 수원고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청문회에 나와 “2023년 5∼6월쯤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지난 7월 진행된 법무부 실태조사에서 2023년 5월 17일을 술파티 당일로 지목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