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불법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의견서에는 최근 특검에 체포·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씨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여사 측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지적하며 막판 뒤집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85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계속된 불법수사를 통해 얻은 이 사건 증거가 증거능력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불법수사가 자행된 점은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주포로 지목되는 이씨에 대한 특검의 체포·구속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2012년 9월~10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판 것은 김 여사와 무관하고,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들과 공범이 아니라는 게 김 여사 측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 “이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일부 시세조종성 매매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이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적었다. 이어 “특검은 이씨가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씨를 구속했다”며 “불법적인 구속”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지난달 25일 이씨를 피의자 신문에 앞서 면담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여사 측은 “실질적인 조사 목적으로 면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라며 “혐의사실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의 이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위법하게 이뤄져 특검이 확보한 일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김 여사 측 논리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에 보낸 공문을 첨부하기도 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10월 “특검이 조사 당시 변호인에게 피의자 옆이 아닌 뒤에 착석하도록 강요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24일 특검에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합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