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변호사 공소기각에 항소

입력 2025-12-09 16:09
국민일보 DB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결정하자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정씨 항소심을 담당했던 변호사 A씨 사건과 관련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본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이전에 공소 제기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정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과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전달해 파일 일부가 신도들 사이에서 유포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씨의 성범죄 당시 상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로 민감한 음성 정보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피해자인 메이플씨 측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에 기재된 변호인을 중심으로 유출 경위를 조사해 A씨를 기소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범위를 문제 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으로, 공소제기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며 “정씨 사건에서 녹음 파일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직접 증거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녹음 파일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행 내용을 다룬 것이고, 범행 시기도 달라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