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MH370 여객기 피해자 가족들에게 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말레이시아항공 측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1인당 290만 위안(약 6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내려진 이번 1심 선고는 MH370편 보잉 777여객기가 실종된 지 11년 만에 이뤄진 첫 공식 배상 판결이다.
중국인 154명 등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등 239명을 태운 MH370편은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을 향하던 중 돌연 인도양으로 기수를 돌린 뒤 사라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듬해 1월 19일 MH370편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종 후 수년간 인근 해역과 무인도, 밀림, 인도양 등을 수색했지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MH370편 실종은 항공 사고 사상 최악의 미스터리로 남았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여객기가 고의로 항로에서 벗어났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최근 해양탐사업체인 오션인피니티가 오는 30일부터 55일간 수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통부는 “이 비극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