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고 호재성 기사로 펌핑…112억 챙긴 일당 구속

입력 2025-12-09 15:23 수정 2025-12-09 15:29
생성형 인공지능(AI)로 그린 이미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를 미리 사둔 뒤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고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9년간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해당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고 주가가 오르면 즉시 매도하는 방식을 반복해 총 112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량이 적어 적은 매수세에도 주가가 쉽게 움직이는 중·소형주를 주 타깃으로 삼았으며, 범행에 동원된 기사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 소속 다른 기자에게 기사 작성을 지시하거나, 친분 있는 기자의 기사를 보도 전 미리 입수해 선행매매에 활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배우자나 가상의 인물 명의를 도용해 타 언론사에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송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금융당국과 공조하여 당초 고발 대상에 없던 공범 B씨의 존재를 밝혀냈다. 또한,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고가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 주식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