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들의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말소·교습 정지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휴식·놀이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