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구상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인 전북을 제도적 주변부로 밀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10조원 규모의 초광역특별계정 지원 구조에 3특 포함 여부와 방식이 불확실해 제도적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보면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 체계가 ‘5극 중심·3특 주변부’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평가했다. 초광역특별계정 편성 기준에서도 특별자치도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전북의 재정지원 배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부터 10조6000억원 규모의 포괄보조금과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은 초광역권을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행정구역을 넘어 구성한 권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일 광역단위인 전북은 법적 요건상 초광역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발전전략 추진에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3.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연구원은 “제주·세종은 보통교부세 특례가 있지만 전북은 재정특례 입법이 잇따라 무산된 상황”이라며 “초광역특별계정에서 제외될 경우 균형성장 전략에서 사실상 소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추진 로드맵에서도 전북의 위치는 모호하다. AI혁신거점(3조1억원)은 일부 항목만 포함됐으며, 초광역교통망 구축은 5극 위주로 설계됐다. 지역성장펀드(3조5000억원)도 권역별 조성 방식이어서 특별자치도 참여 구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비대칭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전북의 소외가 제도화될 수 있다며 법·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특별자치도가 설정한 ‘특별광역권’을 초광역권의 법적 정의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립적 초광역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재정 확충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약 체계·패키지형 지원 등 5극3특 구조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특별계정 운용지침에 특별자치도 최소 배분비율을 명문화하고, 부처 편성과 지자체 자율 편성을 병행해 3특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