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예고

입력 2025-12-09 08:14 수정 2025-12-09 10:27
부천의 한 정신병원을 운영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 뉴시스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이 적발된 부천의 한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해당 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으나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B씨에게 투여한 향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해 손발을 결박하고 방치했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