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유흥업소 등에 단속 정보를 흘리거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도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21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경찰서 소속 B 경위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28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대구와 경북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는 C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위는 2023년 3월 C씨가 경찰관 2명을 무고할 수 있도록 현직 경찰관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도와준 혐의(무고 방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고도의 청렴, 도덕,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들은 직무 상대방인 업소 관계자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C의 무고 범행에도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