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가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대부분의 신고를 승인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민간교류 등은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는 지난달까지 총 117건에 달했다. 통일부는 이 중 112건을 승인했으며 2건은 거부, 3건은 검토 중이다. 신청 단체나 개인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부 분야별로는 시민단체, 문화예술 교류 등 사회문화 관련 신고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 관련 신고는 26건, 인도지원은 23건, 개발협력은 8건, 이산가족은 5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승인율은 95.7%로 지난해 46%(48건 중 22건 승인)보다 2배 넘게 올랐다.
남북교류협력법 9조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북한 주민과 만나거나 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는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 6월 북한 주민 접촉신고 거부 요건을 구체화한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이후 북한의 도발, 남북관계 악화 등을 근거로 접촉신고 대부분을 거절했다. 이재명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지난 7월 30일 해당 지침을 폐기했다.
정부의 취지와 달리 민간 차원에서 남북관계 접촉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중 접경지역이나 몽골 등 과거 남북 민간교류가 이뤄졌던 곳에서조차 북한의 거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한을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후 민간교류를 중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