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입력 2025-12-08 16:08 수정 2025-12-08 18:36
8일 경기도 고양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도 국민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약 6시간가량 정기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을 구성하는 데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관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을 두고는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상정 안건은 참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이날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