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 불법전매, 하나님의교회 항소 무죄? 주민 “즉각 철거해야”

입력 2025-12-08 15:35
국민일보 DB

항소심 법원이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찰 관계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 측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시민단체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에 유감”이라면서 “전매 행위는 즉시 무효하고 건축된 불법 시설물은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형사7부(판사 김병수 오정민 한정원)는 8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하나님의교회 측 법무 담당자 B씨와 중개인 C씨에 대한 무죄 판단도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에게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하나님의교회 신도이자 집사로서 사실상 교단의 대리인 자격으로 전매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사건 당시 공공주택특별법은 ‘전매 매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 처벌 조항이 없던 매수자에게 형사 책임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중개인 C씨에 대해서도 “단순 중개 참여에 그쳐 공동정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문제가 된 감일지구 종교5부지는 공공택지지구 종교부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상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 양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피고인들은 2020년 약 20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용지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일지구총연합회 법무 담당 정영기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매 매도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매수자 무죄는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문제의 신축 건물은 이미 70%가량 공정이 진행됐다”며 “불법 전매가 존재한다는 점은 확인된 만큼 LH는 해당 종교부지에 대해 즉시 환매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는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LH가 연합회 측에 사건번호나 현 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미 지난해 7월 LH가 신청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인용해 하나님의교회 신축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하나님의교회 측은 포교 의혹과 관련된 모든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나님의교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등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