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곧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 개선 요구

입력 2025-12-08 11:24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사회단체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허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발언하는 김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 정보위원장.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시민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설명회를 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법률이 ‘취약계층을 악용해 행동을 우도하는 규정’과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한 규정’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령 초안과 입법예고 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