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아르테온 “외부인 전면 차단 아냐…중앙보행로 통행 가능”

입력 2025-12-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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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부인 출입 시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인근 아파트에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 아르테온이 “외부인 전면 차단이 아니”라며 “중앙보행로는 통행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외부인은 상일동역과 직접 접한 고덕 아르테온 중앙보행로(아랑길)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간 외부인 출입으로 겪은 고충을 전했다. 예컨대 지난 7월엔 외부인이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소란이 벌어졌고, 낙엽이 쌓인 곳에서 담배를 핀 탓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는 면책되고, 그 비용과 책임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현 제도는 모순이며 형평에 대단히 어긋난다”며 “이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공공보행로를 지정하고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와 책임은 철저히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고덕아르테온이 인근 아파트에 송부한 공고문이 확산했다.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지상 주행 시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같은 공고문이 위반금 부과의 전제조건을 생략한 채 공고됐다고 지적했다.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 대표회의는 “고덕 그라시움 측에서 게시판에 구성요건(핵심 전제 조건: 반려견을 동반한 어린이 놀이터 출입 시)을 삭제해 전혀 다른 행사·의무·제한 규정으로 공고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금 부과는 외부인 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명이다.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과반 동의를 거쳐 제정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등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