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용산1)이 용산 미군반환부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이 한강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정화대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녹사평역 일대 미군부대에 매립된 발암물질이 지형적 특성상 지하수를 따라 유엔사 부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화 대응이 늦어지면 인근 주거지와 한강까지 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사평역(고지대)에서 유엔사 부지(저지대)까지 약 450m 구간은 지하수 흐름이 빠른 구조로, 오염물질이 이동하기 쉬운 지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3차 보완서까지 포함돼 있던 ‘투수계수 10⁻⁶ 수준 차수벽 설치’ 조건이 최종 협의 단계에서 별도 절차 없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시스템상 삭제에는 재협의가 필수지만 기록이 없다”며 “사실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23년 설치된 차수벽은 빗물 유입을 막는 일반 구조물일 뿐 오염 확산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다”고 밝혔다. 2020년 보완서에 명시된 오염 차단용 차수벽 설치와 정화·감시 체계 연계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엔사 부지 오염은 2008년과 2018년에 이어 2023년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카드뮴·납·아연·구리·총석유계탄화수소(TPH)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용산구는 외부 업체 보고서를 토대로 정화 명령을 승인하며 현장 검증을 생략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핵심 방지대책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면 공사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태원·서빙고·보광·한남·이촌 등 유엔사 부지와 동일한 지하수 흐름권에 있는 지역을 재조사 범위에 포함하고, “내년 초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부지 전체가 반환돼야 오염원 제거가 가능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검토하고 재조사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과 차수벽 설치 여부, 모니터링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서울시와 용산구에 요구한 상태다. 그는 “환경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개발은 시민 건강을 직접 위협한다”며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