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장발장 비유’ 변호사,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

입력 2025-12-08 09:21 수정 2025-12-08 10:52
배우 조진웅. 뉴시스

한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

김 변호사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이는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잘못을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6일에도 ‘2020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교도소로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 그는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하지만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돼 그를 추격했다”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