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숨진 창원 모텔 흉기 난동의 20대 피의자가 성범죄에 따른 ’보호관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호관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 중학생 2명을 살해한 뒤 투신하면서 숨진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21년 7월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 보호관찰 명령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당시 사건 역시 SNS가 문제였다. 채팅방에서 알게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다. SNS 오픈채팅방에서 10대 여중생을 꾀어낸 이번 사건과 판박이였다.
당시 법원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다. A씨는 앞선 2016년에도 SNS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처벌받는 등 상습범이었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이달 3일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중학생 C군을 모텔에서 만나 흉기로 살해한 뒤 자신도 투신하면서 숨졌다.
A씨가 과거의 범행수법과 동일하게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번 범행을 하기까지 보호관찰 제도는 재범 방지나 억제 등에서 아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가두기보다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회생활을 허용하고 지도 및 감독하면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막는 제도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명령 대상자가 접근금지,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 조건을 지키는지 감독한다.
하지만 A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과거범죄와 동일한 채팅활동을 이어왔고, 평일이었던 사건 당일 자신의 집을 벗어나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보호관찰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사이 중학생들이 희생된 것이다.
A씨에게 주거지 상주 등의 의무 조건이 붙었는지, SNS 이용에 대한 감시 등 조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보호관찰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에게 내려진 법무부 보호관찰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고, 법무부 대변인은 “담당 부서인 보호관찰과에 이메일로 문의하면 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