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전기버스 리베이트 의혹’ 피라인모터스 제재 수순

입력 2025-12-08 07:00 수정 2025-12-08 07:14

공정거래위원회가 버스 운수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판매사인 피라인모터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중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판매하는 피라인모터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피라인모터스가 자사 전기버스를 사주길 요청하는 대신 운수회사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현금,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리베이트는 판매된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은 이를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기버스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전기버스 납품 과정에서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가 있었는지 전방위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는 피라인모터스와 GS글로벌, 4월에는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과 범한자동차, 5월에는 현대차와 KGM커머셜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피라인모터스 외에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곳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제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업계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이후 전원회의·소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도 올해 1월 발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에서 “대형 전기승합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대출 등 자금 지원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추후 과징금 등 실질적 제재까지 더해질 경우 상장을 시도하려던 피라인모터스에 추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라인모터스는 지난 4월 코스닥 상장 철회 공시를 하면서 실적 개선을 통해 상장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