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불허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입학정책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예종은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켜 논란이 됐다.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사안이 언급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대학인 한예종은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해당 학생에게 합격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예종은 “지난 3월 31일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폭력 조치 이력 반영 기준의 연내 제도화, 모집 요강 검토 강화 등을 추진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