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약 184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특검은 조 대표와 김 여사의 측근이던 ‘집사’ 김예성씨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기업이다.
이후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다.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 9월 조 대표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보완 수사를 통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면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