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정부시의원, 윤리위원회 실효성 문제 제기

입력 2025-12-05 23:08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부시의회 제공

경기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반복된 겸직·이해충돌 위반 문제와 윤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의회의 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강령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분만 되풀이해 식물의회, 방탄의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특정 의원의 겸직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2018년부터 이어졌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의원은 이미 두 차례 윤리위 징계를 받았으나 같은 문제가 지속됐고, 겸직 상태에서 2018년부터 약 1억원의 의정부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조 의원은 “예산을 통과시킨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불법으로 쓴 보조금이 있다면 엄격히 환수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강한 패널티를 주고 있다”며 “8년 동안 시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회가 시민에게 엄격함을 요구한다면, 의회 내부에서도 스스로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윤리위의 실질적 조치와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조 의원은 의정부시복합융합단지 내 노유자시설과 문화시설 등 시민복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고, 폭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집행부와 시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며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하고 시정해야 할 것은 올바르게 시정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