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동안 이어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로 ‘위헌성이 농후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성 시비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에 더해, 판결이 나오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도 강하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의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기초해 보았을 때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제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고 그 경우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은 현행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수차례 제기하며 재판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위헌이라고 다 뒤집어질 경우 재판 결과가 무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법안이 잘못됐다 아니다 문제를 떠나서 법안이 기대와 역행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걱정이 우세했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의원들 역시 재판 무효 가능성을 우려하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수정하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법원장들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임을 분명히 규정하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신뢰 회복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입장문에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