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말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난 3일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추 의원 기소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기소 시엔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