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시도 끝에…특검,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포기

입력 2025-12-05 16:00 수정 2025-12-05 16:23
추경호(왼쪽)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한형 기자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증언을 듣기 위해 신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5일 철회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서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9월 23일 기일을 시작으로 5차례 증인 소환을 시도했지만 한 전 대표의 거듭된 불출석으로 신문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증인은 수회 기일 동안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런 증인의 태도를 비춰보면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된 특검의 수사 기간 내 증인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해 증인 한동훈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법적 의무가 있고, 어떤 예외도 인정될 수 없다”며 “사법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1년 전과 같은 헌법 유린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임을 증인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은 불출석하고,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송달 안 되는 상황이라 (신청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9월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엄 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촉구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공판 시작 전 증인신문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증언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문이 열리게 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김태호·김용태·김희정·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신청했으며, 이중 서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의원이 참고인 조사에 응하자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특검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법원은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