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자발적 신고한다면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목적이 징계가 아니라 진상 규명과 증거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탈출구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TF 활동은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TF 활동이 공직사회를 분열시키는 밀고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비판이 일자 내부 간 상호 감시라는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 시작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경고 처리할 방침이다. 또 조사에 착수했더라도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하면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중징계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징계요구서에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된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하라는 방침을 모든 부처에 전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