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몰다 사고·폐차까지…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입력 2025-12-05 15:17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여수시 비서실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혐의다.

그는 관용차를 수차례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사고를 내고 폐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