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주도 ‘1인 1표’ 당헌 개정 부결…리더십 타격

입력 2025-12-05 15:11 수정 2025-12-05 16:17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종 단계인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개정 작업이 중앙위에서 부결되면서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위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를 기록해 부결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넘었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여러 걱정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안했음에도 부결돼서 매우 안타깝다”며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앞으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기구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