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그릇된 개편 시, 국민에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입력 2025-12-05 14:54 수정 2025-12-05 14:55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 만을 남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말을 마무리하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회의에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 40여명이 참석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