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개편 신중해야”…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입력 2025-12-05 14:18 수정 2025-12-05 16:12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열렸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특히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