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이 사건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증인이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에만 한해 허용된다.
이 재판장이 이후 방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두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하자 이들은 ‘직권남용’이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구금)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날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며 구치소가 수용 거부 의사를 보이자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후 감치를 재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 등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5일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