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3명이 숨진 경남 창원시 모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A씨가 과거 두차례 10대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드러나면서 “예고된 범죄였다”, “예방할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는 6년 전인 2019년에도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SNS로 10대 여중생을 꾀어내 성폭행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형을 산 이후에도 이번에 판박이 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자의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SNS를 통해 14세 여중생 B양을 알았다. SNS 메시지로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지만 B양이 가지 않겠다고 하자 대화 내용을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시작했다. 겁을 먹은 B양은 결국 A씨를 찾아갔고 강제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첫 성폭행 이후에도 집요하게 B양을 괴롭혔다. 스킨십을 강요하고 또 다시 성폭행을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또 B양이 자신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자 B양의 친구들을 거론하며 “친구랑 다 엮어서 보낸다”는 협박까지 했다.
당시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여중생을 강간하고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여중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구간 중 낮은 점수인 점, 실형 선고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16년에도 SNS를 통해 만난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SNS 채팅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모든 상대가 10대 여학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일 10대 2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사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숨진 이들을 부검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