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정진상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부과, 구인도 검토”

입력 2025-12-05 11:27 수정 2025-12-05 11:29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공동취재

성남시 수뇌부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유 전 본부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열린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지난 7월에 입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며, 과거 증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증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언 의사가 있으나 현재 신체적·정신적 상태로는 불가능하니 기일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재판장은 “골절은 7월에 있었고,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9월, 10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이런 사정을 들어 3개월 이상 (증인신문을) 미뤘다. (사유서와 함께) 진단서를 냈는데 새로운 진단서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며 “검사가 유 전 본부장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 말해주면 유 전 본부장을 구인할지 결정하겠다. 문제가 없으면 바로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보통주 일부(428억원)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