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화성공장서 동료가 몰던 차량에 치인 50대 사망

입력 2025-12-05 09:53

경기도 화성 소재 기아 오토랜드 공장에서 동료가 몰던 차량이 치인 5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근로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5분쯤 화성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사내 도로에서 타스만 차량을 몰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공장 내부에서 제조를 마친 차량을 시험 주행한 후 직접 몰고 보관 장소로 옮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정문 근처를 걷고 있던 B씨를 상대로 사고를 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 경위를 비롯해 해당 공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