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운영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총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4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교비회계는 등록금과 기부금 등의 세입 항목으로 구성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을 비롯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률비용은 모두 정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친 후에 지출된 법률비용”이라며 “모두 총장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 관련 비용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언급한 법률 비용에는 ‘교육시설 점거 등에 대한 법률 대응 비용’도 포함됐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한 학생들의 점거 시위로 내홍을 겪었고, 학교 측은 일부 학생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학교 측은 또 “모 당에서 학교가 지난 수년간 지출한 법률비용 지출이 위법하다며 지난 10년간 법률비용과 관련해 6명의 임직원을 고발했고 그중 5명이 무혐의가 났다”며 “총장도 대부분이 불송치 처분되고 극소수 건만 송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성의당 박진숙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송치됐음에도 동덕여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며 “학교의 자금난과 경쟁력을 이유로 공학 전환을 밀어붙여야 한다면 사학 비리부터 파헤치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전날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