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선거폭력·방해 사범 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벽보를 훼손하는 등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3일까지 입건된 21대 대선 선거사범 2925명 중 918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과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 336명(11.5%)과 금품선거 사범 95명(3.3%)이 뒤를 이었다.
선거폭력·방해 사범(1660명)은 2022년 대선 대비 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선에서 선거폭력·방해 사범은 389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19.4%였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은 대다수가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대선에서 경찰은 선거사범 1897명을 인지해 수사했는데, 대부분 벽보 훼손과 관련한 혐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전체 선거사범(2925명)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증가했고, 2017년 19대 대선(878명)과 비교하면 233.1% 폭증했다.
한 예로 지난 5월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배우자를 속여 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전투표사무원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지난 5월 유세 차량에 올라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대검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기소 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