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 책임 없다”…1년 전 ‘면책조항’ 약관 수정

입력 2025-12-04 17:52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 이미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다.

추가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제3자의 모든 불법 접속’ 등을 포괄한 면책 조항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G마켓·SSG닷컴·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 가운데 이용 약관에 쿠팡과 같은 포괄적인 면책 조항을 둔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라며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다른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