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수백만원대 사기 사건을 검찰이 차용증 지문 감정과 영상 녹화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우)는 A씨(64)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6월 사이 B씨(66·여)에게 5차례에 걸쳐 현금 828만원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2월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빌리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B씨가 제시한 차용증의 필체가 맨눈으로 달라 보임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7월 B씨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순천지청 형사3부는 차용증 지문 감정을 의뢰했다.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서 “차용증에 찍힌 지문 일부가 A씨의 지문이거나 A씨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은 뒤집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불러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다음 날인 28일 사기 혐의로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필체가 아니라 지문으로 동일인 식별 필요성이 있는 점에 착안해 보완 수사를 했다”며 “과학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라고 말했다.
순천=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