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에게 추가 감치 5일

입력 2025-12-04 17:14 수정 2025-12-04 17:16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재판부는 4일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감치 재판 진행 중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별도의 감치를 선고한 것이다. 권 변호사 측은 항고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권 변호사 측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같은날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유 변호사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이 두 가지 언행을 법정 모욕 행위라 판단했다.

추가 감치 선고에 권 변호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감치 재판 사유를 권 변호사와 변호인단이 통보를 받지 못한 채 감치 재판이 진행된 것은 위법”이라며 “바로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