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자가에 거주하며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가 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얻으며 주목받고 있다. 만약 김부장이 조금 더 젊은 나이에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관련 분야에서 창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번에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다 보험금 분야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자 40대 초반에 과감히 사표를 내고 창업을 선택한, 창업 4년 차 스타트업 ‘올받음’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염선무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창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외국계 보험회사 사업기획팀 차장으로 일하며 사내 정치, 업무 배정 문제 등을 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인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접했다. 좋은 취지와 소비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사업기획서를 작성해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용기있게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됐다.”
- 창업을 해보니 어떤가. 아직 40대 중반인데 지금이라도 회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가.
“현재 정규직 4명, 프리랜서가 12명이 함께하고 있어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 장단점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직장인의 장점은 회사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준다는 점, 퇴직금도 계속 쌓여간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 창업한 회사는 여전히 여러모로 불안정하고, 솔직하게 문을 닫게 될지 아니면 버텨나가며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창업하기를 잘했느냐고 질문한다면 후회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직장 다닐 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재주 한 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위에서 시키는 일만하다가 은퇴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 현재는 아낌없이 가진 모든 역량을 펼쳐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 후회 없다. 한계를 경험해보니 나중에라도 그런 후회는 없을 것 같다.”
- 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가장 어려운 점은 안정적인 일거리에 대한 불확실성인 것 같다. 직원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고객 수요는 일정하지 않아 매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창업을 한다면 잠재적인 영업 채널을 확보해둔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다. 회사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금융민원 해결위해서 도입된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체의 70%, 2024년에는 전체의 60%의 건을 처리하며,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란 무엇인가.
“보험사 기준에서 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 판단되면 ‘현장조사’ 내지는 ‘현장심사’라고 불리는 손해사정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보험회사의 자회사 또는 위탁 관계에 있는 손해사정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치료 경위를 면담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고, 또 필요하면 제3의 의료기관에 타당성을 물어 심사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을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손해사정사를 보험소비자가 직접 선임하여 중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비용은 보험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소비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 이유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했는데, 창업 회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필요로해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위탁회사에 주어야 할 보수를 소비자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지불하는 개념이다. 이미 보험소비자가 지불한 보험료에 반영된 비용이기도 하다. 보험소비자가 제도를 잘 모르고, 업무 가능한 독립 손해사정사도 부족했다. 이에 손해사정사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참여를 확대했고, 현재는 유튜브 ‘올받음손사’ 채널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용 가능한 보험과 시기는.
“여전히 소비자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다. 제도 사용 가능 보험상품과 시기를 상세히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어 대중적 홍보가 쉽지 않다. 이용 가능한 보험은 실손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실제손해액을 계산하는 보험상품이 대상이다. 자동차보험과 정액보험(진단금, 수술비 등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품)은 제외된다. 시기는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결정하면 이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리게 되어 있는데, 이 안내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보험회사의 안내 문자를 업로드하면 AI가 어떤 상황인지, 선임권 제도의 대상이 맞는지를 판독해주는 실시간 판독서비스를 개발했다.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 선임 제도 이용 대상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 회사의 비전은.
“전국의 보험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신체사고뿐만 아니라 아파트 누수, 주택화재, 펫보험 등 재물 분야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신체손해사정사 자격만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수요를 따라가려고 재물손해사정사들을 영입하는 한편 창업자 스스로도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