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 중 자신을 30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동료 재소자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의 거짓말에 속은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 등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명 기업의 실제 사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자신을 자산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300억원 가량 잔고가 있다”며 B씨 등을 안심시켜 자신이 보유한 법인 주식 매입을 권유한 뒤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출소 뒤에도 서울구치소를 14차례 찾아 A씨를 접견할 만큼 철저히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B씨는 거짓 경력 등을 내세워 자신의 접견 변호사 C씨와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옥중에서 이뤄진 부부 관계는 B씨의 거짓말을 알아챈 C씨가 이혼청구소송을 하면서 끝이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뉘우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