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역 승강장서 불지른 3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5-12-04 11:27 수정 2025-12-04 13:45
국민일보DB

지하철역 승강장 쓰레기통에 불을 질러 대형 참사를 일으킬 뻔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18분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승강장에 설치된 쓰레기통 비닐봉지에 고의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은 역무원 등 관계자들에 의해 약 5분 만에 진화됐지만 불길이 거세게 타올라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지적 장애 3급인 피고인이 선악의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