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입력 2025-12-04 10:48 수정 2025-12-04 12:56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9명과 부상자 5명을 낸 운전자가 금고형 처벌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후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자신이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 왔다며 페달 오조작이 아닌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인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차씨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