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공범들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5-12-04 10:39 수정 2025-12-04 12:55
지난해 5월 11일(현지시간) 태국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관광객 A씨(34) 시신이 발견됐다. 태국 매체 까오솟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 B씨(28), C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4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시체를 훼손하고 고무통에 넣어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시체손괴·시체은닉)도 받는다.

이들은 또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 등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는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25년, B씨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