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역 활성화 위해 환승주차장 확충 추진

입력 2025-12-04 10:10
병점역 환승주차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고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발간한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역 주차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도내 철도역은 환승주차장이 부족해 승용차 이용자와 연계 교통수단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역시 철도 이용 조건으로 ‘역 인근 주차장 확보(55.8%)’를 신설·노선 확충(60%)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았다.

이에 도는 우선 철도역사 건립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현행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약 2배 이상 주차면 확보 의무를 높이는 것으로, 도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해당 기준 강화는 2016년 국토부의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또한 환승주차장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환승주차장의 정의, 적용 범위, 지원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12월 중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 주차시스템도 대폭 확대한다. 모바일 앱을 통한 주차장 정보제공, 철도요금·주차요금 자동 연계정산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의 주요 평가 기준에 반영해 초기부터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77개 환승주차장 중 22곳만 운영 중인 스마트 시스템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태우 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역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늘려 철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확대를 통해 도민 중심의 철도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