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고소인 조사해 진술 확보

입력 2025-12-04 08:01 수정 2025-12-04 10:13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고소인 A씨를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 의원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 중이며 (사건 당시) 고소인 및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술자리 도중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 등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재구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장 의원은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